글

라벨이 성형수술인 게시물 표시

성형외과 유령수술 …“돈에 눈 먼 의사들에게 환자는 고깃덩어리”

이미지
10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SBS 스페셜’에서는 성형시장에 소문으로 떠돌던 ‘유령수술’의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된다.        현재 국내 성형시장의 규모는 약 7조 5000억원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화려한 이면에서는 믿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바로, ‘유령수술’.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유령의사나  간호사 로 ‘바꿔치기’해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SBS 스페셜은 뮤지컬 배우 ‘김다현’을 주인공으로 1인칭 시점의 드라마 형식을 차용, 유령수술의 실태를 흥미롭게 추적해본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유령수술? 10년 전부터 계속됐어요. 나도 바보지, 거기에 충성하고 있었으니”라고  고백 한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일한 성형외과 의사 이준영 씨(가명)는 병원의 내부자료와 근로계약서를 제작진에 보여줬다. 이를 통해 유령수술의 시스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유령수술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증거를 공개한다.         또한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7명의 집단 토크도 공개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령수술의 정황, 그리고 성형외과의 민낯을 볼 수 있다.      “30분이면 끝나는 치아교정형식의 수술이 있다”라는 말을 믿고  수술대 에 누웠지만, 수술 후 턱이 사라져버렸다는 김미경(가명)씨. 녹음기를 소지한 채 수술을 했다가 녹음된 파일에서 유령의사의 성희롱을 듣게 된 유진우(가명) 씨. 애초 담당의사가 말했던 수술시간의 두 배인 8시간의 수술을 받은 김은수(가명) 씨 등이다. 함께 모인 7명 모두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며 ‘유령수술’...

기증시신 뼈-피부조직 빼내 성형수술로 불법유통

무료 기증된 의학연구용 시신에서 피부 조직과 뼈를 떼어내 돈을 받고 판 의사 간호사와 이를 이용해 성형수술에 필요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의료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H사 대표 황모씨(46)와 이 회사에 시신 조직을 불법 공급한 C의대 성형외과 교수 안모씨(50), H산부인과 원장 서모씨(37), C사회복지법인 간호사 김모씨(33), Y정형외과 원장 안모씨(46) 등 12명을 약사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0년 11월 C의대 안 교수로부터 의학연구용 시신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을 넘겨받아 손상된 피부를 복원시키는 의약품 ‘슈어덤’을 만드는 등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9억2000여만원 상당의 피부조직 결손 복원 의약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C의대에 산학협동 기부금 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생명 이어주기 운동본부’ 소속 간호사인 김씨는 장기 기증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7월 S대학병원에 안치된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H사에 건네주는 등 시신 5구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H사에 공급한 혐의다. 이밖에 Y정형외과 원장 안씨도 환자 6명에게 고관절 수술을 시술한 뒤 나온 뼈 6개를 H사에 공급했으며 H산부인과 서모 원장은 태반 60개를 개당 5000원을 받고 H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사 대표 황씨는 지난해 9월 중국 지린(吉林)성 K병원에서 사망원인과 신원을 알지 못하는 시신 2구를 1200만원을 주고 사들여 피부조직만 떼어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연구용 시신은 의학발전을 위해 해부 실습용으로 쓰거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무료 이식 수술에 사용해야한다”며 “적발된 의료인들은 시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놓고도 유가족들에게는 화장한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에 의학연구용 시신 처리에 관련된 법규가 없어 약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