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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란공장. 폐기물 계란 찌꺼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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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란 공장, 폐기물 계란 찌거기사용 롯데,해태 폐기처리되야할 썩은계란사용.  과자 목록 - 소프트칙촉,드림케이크,쉬폰케이크,칼로리발란스,몽쉘.     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해야 마땅한 계란 찌꺼기를 식품원료로 가공해서 판매했다.  제조일을 바꾸고 반품된 것을 다시 사용하고 , 버려야하는 쓰레기를 식재료 원료로 가공하여 팔았다.  깨진 계란과 상한 계란이 뒤섞여 담겨 있는 것에서 액체를 추출하여 일반계란과 섞어서 식재료로 판매했다.  평택에 위치한 이 공장은 작년 축산위생연구소 성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벌금까지 냈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계란을 식재료로 가공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이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까지 판매하였다.   대부분 보도로 접하여 현장의 실상을 모르겠지만 현장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과자나 빵 등 계란이 원료로 사용되는 상품은 뒤도 안돌아 볼 것이다. 계란이 그냥 깨져도 계란껍질에 균이나 이물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계란을 사용하는데 이건 깨진 것은 이유도 안 되고  썩은 계란, 깨진 계란, 껍질, 닭똥, 곰팡이  등이 뒤죽박죽 커다란 통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고 아주 시꺼멓게 변한 물질만 사람이 국자로 떠내고 몽땅 기계로 돌려서 정상제품과 섞어 새상품이 되고 있었다.  그것도   HACCP인증까지 받은 업체에서  이렇게 엉터리 가공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제 HACCP인증 마크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보다.  2008년부터 HACCP인증을 붙여 상품을 내보냈다 는데 정말 인증이 무색하게 됐다. 점검이 있을 때는 3일 전부터 싹 정리를 해서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제품을 만들고 있음을 점검받고 점검 이후는 다시 썩은 재료들을 섞어서 가공을 했던 것이다.  앞서 부적합 판정으로 처벌을 받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관리나 HACCP의 취소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는 것이 더 아이러니하다. 해썹이라 불리는  HACCP인증이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

中인민은행, 홍콩서 중앙은행채 발행…위안화 절상 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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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이 홍콩에서 중앙은행 채권을 새로 발행함으로써 역외 외환 시장 움직임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과 천더린(陳德霖) 금융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은행증권(Central Bank Bill) 발행·유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인민은행은 홍콩 금융당국의 채권 입찰 시스템을 통해 중앙은행증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증권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단기 채권으로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다. 만기는 수일부터 수년에 이르기까지 신축적이다. 인민은행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은행증권을 주된 유동성 관리 장치로 활용했다. 중앙은행증권 활용이 적극적이던 2008년에는 발행량이 4조2천억위안어치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공개 시장조작 수단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로 바뀌면서 중앙은행증권은 사용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계에서는 인민은행이 홍콩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다시 발행키로 한 것이 홍콩의 역외 위안화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추가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은행이 신규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하면 홍콩의 위안화 유동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위안화 절상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구두 개입 등 창구 지도, 중국 대형 은행을 통한 위안화 매입 등의 방식으로 역외 위안화 시장에 개입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개입 방식에 부작용이 적지 않고 중앙은행증권 발행은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입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증권 발행은 중국 당국이 최근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위안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화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

구글·우버·그랩·NASA…`모빌리티 혁명`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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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플라잉 카` 개발대표 상용화 앞둔 현주소 발표 NASA 항공권위자도 방한    공유산업을 일으켜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가 720억달러로 성장한 우버. 이 기업의 가치는 인구 5400만명인 미얀마의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우버가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하늘이다.      지상에서 새로운 혁명을 보여준 우버는 이제 `플라잉 카` 시대를 선도하며 하늘 위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10~12일 서울 신라호텔·장충아레나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는 우버처럼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줄 대표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에릭 앨리슨 우버 항공사업(엘리베이트) 대표가 대표적이다. 우버 세션에는 신재원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항공분야 연구개발관리 최고책임자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NASA에서 아시아계 최고위직에 오른 신 박사는 항공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다. 에릭 앨리슨 대표 외에 이 분야 투자자인 레비테이트 캐피털의 피터 섀넌 대표가 참석해 경제적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우버는 플라잉 카 서비스를 미국·일본·인도·브라질·호주·프랑스에서 2020년 이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량을 호출하듯이 우버 앱으로 플라잉 카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 는 것이다. 앨리슨 대표는 지난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 도쿄 신주쿠에서 요코하마까지 약 30㎞를 차로 출근하면 1시간30분이 걸리지만, 플라잉 카를 이용하면 30분 미만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신 박사는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비행 가능 차량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소음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구글에서도 새로운 모빌리티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가들이 참여한다.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의 숀 스튜어트 사업개발 대표가 대표적

싱가포르, 우버·그랩에 106억 벌금…"공정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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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차량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그랩과 이 회사에 동남아 사업을 넘긴 우버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24일 우버에 658만 싱가포르 달러(약 53억8천만원), 그랩에 642만 싱가포르 달러(약 52억5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현지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가 전했다. 양사는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고 그랩은 합병회사 지분 27.5%를 우버에 주는 '빅 딜'에 합의했다. CCCS는 "양사의 거래로  그랩이 8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사의 시장확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용요금을 10∼15% 인상했다"면서 "경쟁을 해치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합병을 단념시키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이용객이 받는 포인트와 운전기사들의 인센티브 등이 줄어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면서 그랩에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운전기사들에게 다른 차량호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쟁을 해치는 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youngkyu@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시판 간장, 알레르기 유발 누락 등 표기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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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판 간장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누락되는 등 제품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음식물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료인 간장의 제품 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장제품 매출상위 10개 제품의 표시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라  선택된 작년 간장 매출 상위 10개 제품으로 샘표진간장 금F3,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샘표양조간장501, 샘표양조간장701, 샘표진간장-S,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샘표 맛간장, 오복양조 황가, 샘표 맑은조선간장,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등이다. 조사 결과 제품명칭, 위해 첨가물함량 미표기, 원산지표시, 알레르기 표기누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제조사명과 제품명, 간장유형명 등을 보면 뒤엉켜있는 표기가 많아 간장 종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생간장·순간장·진간장·숙성간장'등 제품명에 '샘표간장·몽고간장' 등 제조사명칭, '혼합간장·양조간장' 등 간장종류가 함께 표기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로 샘표식품주식회사의 '샘표진간장 금F3'는  혼합간장으로( 양조간장+산분해간장 ), 샘표진간장(상표) 등 6가지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비슷했다. 또한,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사실상 70% 이상 비율이 함유된 산분해간장임에도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혼합간장은 콩에서 식용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인 탈지대두와 식용 염산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해 만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어서 제조한 것이다. 특히,  산분해간장은 콩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3-MCPD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된다.이에 일본은 산분해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조간장은 산분해간장이 섞여있어 소비자의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 탓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왔던 이들이 다른 임금노동자들처럼 실직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31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임금노동자 성격을 지닌 이들로, 택배기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 국내 특수고용직은 201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230만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이들로, 39만명가량(고용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동안 월 평균 보수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는다. 단, 육아기간 중 소득활동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선 제외됐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예술인과 해당 사업주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보수의 0.65%씩 내고 있는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이보다 같거나 다소 낮은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예술인의 노무형태와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 문제는 해당 기관이 나중에 사업주와 직접 논의해 해결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