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간장, 알레르기 유발 누락 등 표기 ‘엉망’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판 간장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누락되는 등 제품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음식물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료인 간장의 제품 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장제품 매출상위 10개 제품의 표시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라 선택된 작년 간장 매출 상위 10개 제품으로 샘표진간장 금F3,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샘표양조간장501, 샘표양조간장701, 샘표진간장-S,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샘표 맛간장, 오복양조 황가, 샘표 맑은조선간장,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등이다.

조사 결과 제품명칭, 위해 첨가물함량 미표기, 원산지표시, 알레르기 표기누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제조사명과 제품명, 간장유형명 등을 보면 뒤엉켜있는 표기가 많아 간장 종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생간장·순간장·진간장·숙성간장'등 제품명에 '샘표간장·몽고간장' 등 제조사명칭, '혼합간장·양조간장' 등 간장종류가 함께 표기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로 샘표식품주식회사의 '샘표진간장 금F3'는 혼합간장으로(양조간장+산분해간장), 샘표진간장(상표) 등 6가지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비슷했다.

또한,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사실상 70% 이상 비율이 함유된 산분해간장임에도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혼합간장은 콩에서 식용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인 탈지대두와 식용 염산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해 만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어서 제조한 것이다.

특히, 산분해간장은 콩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3-MCPD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된다.이에 일본은 산분해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조간장은 산분해간장이 섞여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혼합간장은 샘표진간장 금F(양조간장 30%, 산분해간장 70%), 샘표진간장S(양조간장 7%, 산분해간장 93%), 몽고간장진(양조간장 17%, 산분해간장 83%) 세개 제품이였다.

이에 시민회의는 "혼합간장에는 혼합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양조간장1%에 산분해간장99%를 섞어도 혼합간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며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서 각종 첨가제 함량을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간장의 원산지의 경우 양조간장과 혼합간장 모두 탈지대두를 쓰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산으로 묶어서 표기해 원산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알레르기' 표기를 누락하고 있다. 간장의 주원료인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간장은 식품등 표시기준에 따라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조사대상 전 제품 중 1개제품(청정원 햇쌀담은 영조진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미표시 문제, 나트륨 함유량 편차가 심한 점, 전통간장 명칭 사용문제 등 9대 표시실태에 문제점이 있다"며 "가공식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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