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비율로 2조 넘게 이득





특검, 대법원에 2차례 의견서 전달…"종합적으로 봐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달 초만해도 두 사건을 별건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대법원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판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삼성그룹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의 바로 윗선은 정현호 TF사장으로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검찰은 정 사장을 이번 주에 소환하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의 여부를 캐는 것이다. 증거인멸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2차례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삼성물산에서 정상적 합병을 할 경우 삼성물산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행태들이 보인다"면서 "이 부회장 승계작업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나는 모르겠다'면서 선고를 하면 눈 뜬 채로 범인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도 "삼성바이오 수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기소가 되면 (특검이)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법관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사건을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의견서 등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국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혐의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하급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때문에 대법원이 삼성바이오수사를 고려해 판단을 늦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이르면 6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했다. 심리 횟수는 5차례에 달하는데, 전원합의체 심리 횟수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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