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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임 작품 외 짝퉁 600여점, 홍천 대명콘도에 걸렸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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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조악한 표절 기분 나빠” 콘도 “외부업체가 알아서 한 것” 인테리어 업체들 미대생 등 시켜  2만~40만원짜리 견본 만들어 저작권 문제되면 폐업하고 잠적 “실수한 거죠. 구상이면 대상이 다 네 것이냐며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비구상은 빼도박도 못하죠. 비구상은 특징적인 몇 개의 코드로 구성돼 있어서 그걸 베끼면 제3자도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가나아트 저작권 담당 김영민씨는 ‘대명 소노펠리체 사건 ’을 두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미술계에선 작품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아도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꼬리가 분명하게 잡혔기 때문이다.  대명콘도에서 벌어진 대규모 표절이 들통난 최근 일은 미술계에서 ‘대명 소노펠리체 사건’이라 불리며 화제가 됐다. 화가 하태임(40)씨 작품의 작품을 유명 콘도가 표절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사건은 하씨가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콘도에 자신의 작품이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홍천의 대명콘도 소노펠리체를 다녀오면서 드러났다. 작가가 콘도 메인 타워 2층에 가보니 키즈클럽 앞 복도에 35.3×44.5㎝(8호) 크기의 그림 6점, 같은 층 화장실 입구에 117×150㎝(80호) 한 점이 전시돼 있었다.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그림들이 분명했다. “ 2006년 제 전시회 도록을 보고 그렸더군요. 조악했어요. 10년 이상 닦아온 저만의 기법이 조악하게 처리된 것을 보고 솔직히 성희롱 당한 기분이었어요.”  작가가 항의하자 대명콘도 쪽은 “작품이 아니라 인테리어”라고 해명했다. 2009년 개장 때 내부장식을 외부 하청업체에 맡겼을 때 일어난 일이라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분개한 하씨가 전속화랑인 가나아트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자 대명 쪽은 해당 작품을 내린 다음 원작을 구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통상 한해 작품 임대료가 작품값의 30%인데, 3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