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시신 뼈 팔아 6억 챙겨

인천지검 강력부는 11일 악성질환으로 숨진 사람의 뼈를 가공.판매해온 혐의(약사법 등)로 치과의사 엄모(49)씨와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시신 조직 유통기관인 H조직은행을 차린 뒤 매독.암 등 악성질환으로 죽은 시신이나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난 시신은 신체이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런 시신 9구를 기증받아 뼈를 추출, 6억원 상당의 치주골제로 쓰이는 골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