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속작가 월 100만원 지원"...화랑협 "만 34이하 작가 현실성 없어"

■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발표 이영열 예술정책관 "정당한 보상체계·시스템마련" 아티스트피·추급권·표준계약서 도입 불공정 타파 "이번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핵심은 시스템화 입니다. 돈이 구조적으로 쑥쑥 들어올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니다. 아티스트피나 추급권 도입도 그런 맥락이죠." 2일 문체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시스템과 제도 기반"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후 수십번의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나온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다. 그동안 미술계에서 음성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가 작가를 지원할 때도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료비, 설치비 등과 함께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4대 추진전략은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이다. 큰 그림으로 ‘미술로 행복한 삶’을 표방했지만 결국 '작가가 행복한 삶'이 핵심이다. 이번 미술중장기 계획에는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이 제 1전략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세부적으로 ▲정당한 대가 체계 형성, ▲미술계 일자리 창출▲창작단계별 지원 강화▲미술 기초역량 강화다. 미술가들이 낮은 수입인 반면 높은 지출로 '정당한 대가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술작가의 창작비용은 연 431만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창작 공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큰 편으로 조사됐다.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문체부는 ...